임플란트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절차 5분만에 알아보세요!
치아가 빠져 식사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를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총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30%만 부담하는 임플란트 지원금입니다.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1개당 약 30만~4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부분 무치악 환자라면 누구나 치과 방문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시술 후에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술 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0~20%만 부담하면 되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기준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골이식술 같은 비급여 항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임플란트 지원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3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1개당 약 30만~4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부분 무치악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치과 방문만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진행됩니다.
단, 시술 후에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술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생기며,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분 무치악 환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분 무치악은 상악(윗잇몸) 또는 하악(아랫잇몸) 중 한쪽에라도 치아가 하나 이상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위 또는 아래 한쪽이 완전히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가 아닌 틀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본인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선정기준은 명확합니다.
씹는 기능 회복이 필요한 부분 무치악이면서 상악 또는 하악에 최소 1개 이상 자연치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전신 질환이 있어도 시술이 가능한 건강 상태여야 하며, 턱뼈 상태가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로 임플란트만 있고 자연치가 없는 상악이나 하악도 부분 무치악으로 인정됩니다.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는 완전틀니 대상자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선정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동네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치과에서 처리해주는데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만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치과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현재 구강 상태를 진단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에서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치과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7일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수술 후 소급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치과 방문 및 상담으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구강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2단계는 대상자 등록 신청 단계인데요.
치과에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전산 등록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수술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최근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입금을 위한 통장사본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수술 시 총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개당 약 30만~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0%,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20%만 부담하므로 훨씬 저렴합니다.
차상위계층도 10~20%의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총 진료비가 1개당 약 114만~128만 원이었으므로, 실제 부담금은 대부분 30만 원대 후반에서 40만 원대 초반입니다.
과거에 비급여로 시술한 임플란트가 있어도 새로운 부위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건 인근 치과에 문의해 보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하단에서 급여항목에 대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
모든 시술 비용이 보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같은 부가수술은 비급여 항목인데요.
맞춤형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금 크라운 등 특수 재료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비급여 처리됩니다.
2개의 임플란트로 3개 치아를 연결하는 브릿지 크라운의 경우 중간 크라운은 비급여입니다.
관골(뺨뼈)에 식립하는 특수한 위치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하단에서 급여항목에 대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